아파트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불만에..."요금체계 5단계 세분화"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6 18: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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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현장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전기차 충전요금이 급격히 오르며 이용자 불만이 확산되자 정부가 요금체계 개편에 나섰다. 단순한 완속·급속 구분을 넘어 충전 속도별로 세분화된 요금 구조를 도입하고 충전기 설치·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손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 간담회'에서 "원가 구조가 다른 만큼 완속·중속·고속·초고속 등 기준을 달리하는 방향으로 요금 체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00㎾를 기준으로 구분되던 체계를 △30㎾ 미만 △30~50㎾ △50~100㎾ △100~200㎾ △200㎾ 이상 등 5단계로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논의는 최근 아파트 완속 충전요금이 ㎾h당 200원대 후반에서 300원대 초중반까지 급등하면서 촉발됐다. 일부에서는 내구연한이 남은 충전기를 '스마트 충전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인상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스마트 충전기는 전력선통신(PLC) 모뎀을 통해 차량과 통신이 가능한 장비로, 플러그 앤 차지(PnC) 등 편의 기능과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 제어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재 정부는 이러한 기능을 이유로 스마트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보조금 지급 기준도 단순히 고급 기능 탑재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최소 기준과 선택 기능을 구분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정책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파트 건설 시 적용되는 충전기 설치 기준 역시 "최소 기준에 머물러 최신 기술과 괴리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기차 사용자 단체, 충전사업자, 공동주택 관리자, 한국전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요금 인상 원인과 대책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충전사업자들은 요금 인상이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에버온 유동수 대표는 "초기 유치 경쟁으로 낮게 책정됐던 요금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평균 요금은 여전히 200원대 중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용자 측에서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충전기 이용률이 낮아 적자가 누적되면서 일부 충전기에 비용이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장은 "주차면 5%까지 충전기 설치 보조금이 나오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충전구역은 2%에 불과하다"며 "비이용 충전기 적자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 자동차 유튜버 김한용 씨 역시 "설치된 충전기의 절반은 이용되지 않는다"며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이 결국 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금 기준 부재도 문제로 지목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측은 "정부가 명확한 요금 기준을 제시해야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위탁 운영 시 요금이 갑자기 오르는 상황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요금 가이드라인 마련과 제도 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아파트 완속 충전요금에 기준선이 없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적정 요금 산정 방식에 대해 사업자들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기차 100만 시대에 맞춰 현장의 문제를 직접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충전요금 체계와 운영 구조, 보급 방식 전반을 현장 실정에 맞게 전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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