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음식섭취' 금지...출입명부 '외 ○명' 안된다

박유민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9 12: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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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역수칙' 4월5일부터 시행
위반하면 1인당 '과태료 10만원'
29일부터 PC방이나 도서관 등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또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과 콜라텍, 홀덤펍은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시엔 이용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이 추가된 '기본방역수칙'은 오는 4월 4일까지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계도기간 이후 수칙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4월 11일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 도서관-PC방에서 음식섭취 금지

'기본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한다.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더해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추가됐다.

기본방역수칙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시 출입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지금까지도 전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관행적으로 대표자 1명만 작성하고 '외 ○명'이라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개다.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에 스포츠 경기장과,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등 9개 시설이 추가됐다. 이들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중 21개 업종에서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이나 음식섭취가 허용된 구역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음식섭취 금지 대상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다.

다만 PC방의 경우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 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정해진 곳에서의 음식 섭취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식당·카페·유흥시설 오후 10시까지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주간 더 유지된다. 관련 수칙도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하면 1시간 이내로 머물 것을 권고한다.

무도장과 콜라텍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앞으로 무도장에서는 면적 8㎡(2.4평)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상대방과 접촉하며 춤을 출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춤을 출 때는 1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장, 파티룸 등에 적용돼온 운영시간 제한(오후 10시까지)도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 좌석을 한 칸 띄어앉아야 하고 스포츠 경기는 수용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 시설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수칙에 따라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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