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 고흡수성 수지가 냉매로 사용한 '아이스팩'에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된다.
고흡수성 수지는 자기 무게보다 50~1000배까지 물을 흡수하는 플라스틱이다. 아이스팩뿐 아니라 기저귀 등 물을 흡수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수분이 많아 소각하기 어렵고 매립하면 자연분해하는데 500년 이상이 걸려 환경오염 물질로 지목됐다.
이에 환경부는 아이스팩용 고흡수성 수지에 폐기물 부담금을 적용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2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돼 실제 부과는 2023년도 4월께 이뤄진다.
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은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담배, 기저귀, 플라스틱제품 등 6종인데, 여기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로 추가된다.
부담금은 1kg당 313원이다. 300g 기준 1개당 94원이다. 분말형태의 반제품인 경우는 최종 사용시 중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된다. 이미 출고된 제품을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면 판매단가가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친환경 아이스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 부과 전에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과 친환경 아이스팩이 각각 개당 105원, 128원이었지만 부과 후에는 각각 199원, 128원으로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이 오히려 비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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