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4월 연간 에너지 총사용량, 연간 폐기물 발생실적, 연간 용수(물) 사용량 등을 공시해야 한다. 7월에는 저공해 자동차 보유·구매현황을 공시하고 환경관련 법규 위반사항은 수시로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항목을 추가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기관 통합공시는 각 기관이 임원 연봉, 이사회 회의록, 주요 사업, 손익계산서,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환경보호 등 주요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된 형태로 공개하는 제도다.
기존 통합공시에도 녹색제품 구매실적,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공시했어야 하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환경보호 분야 세부항목을 더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알리오(www.alio.go.kr)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기관은 통합공시 항목에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나 청렴도 평가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진단결과와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반성장 평가결과, 기관의 인권경영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기관 자체 감사부서 설치 및 운영현황 등도 통합공시 항목에 추가됐다.
ESG 항목이 추가됐지만 통합공시 항목수는 41개로 기존과 동일하다. 유가족 특별채용, 경영혁신사례 등 실효성이 적은 3개 항목을 제외했고, 국회·감사원·경영평가 지적사항 등 유사한 성격의 항목은 합쳤다.
기재부는 "공시는 공공기관에 대한 투자 판단과 평가의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ESG경영을 촉진하는 핵심적 요소"라며 "공공기관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유사 산업·공공기관과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 영역의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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