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8명까지…식당 등 영업제한 23시 유지

백진엽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8 16: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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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소폭 완화…2주간 적용
(사진=연합뉴스)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8명(현행 6명)으로 확대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역이나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지금처럼 오후 11시까지다.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과 기타 시설 모두 동일하다. 1그룹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시설이다. 2그룹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4종이 포함된다. 3그룹 및 기타 시설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 해당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 등에 관한 조치도 유지된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다.

정부는 '4인·9시'에서 '6인·9시'로 조정한 거리두기를 지난 1월 17일부터 5주간 적용했고, 지난달 19일부터는 '6인·10시'로 완화한 조정안을 지난 4일까지 적용했다. 5일부터는 '6인·11시'로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했는데, 이날은 '8인·11시'로 인원제한만 늘렸다. 당초 '8인·12시' 등 인원과 시간을 모두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인원만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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