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10명까지 모임허용'...2주뒤 '야외 마스크' 벗나?

백진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01 13: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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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1시간 연장
▲권덕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리두기가 또 완화된다. 오는 4월 4일부터 사적모임을 10명까지 할 수 있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연장된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4일~17일까지 2주동안 거리두기 방안을 확정했다. 또 이 기간동안 확진세가 줄어들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를 해제하는 것도 검토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4일부터 새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되는 2주간 유행이 안정적으로 감소하면 이후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이어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유행 상황과 관련해 "2주 전 정점에 도달한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위중증과 사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BA.2 변이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주간의 거리두기가 끝나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주 뒤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확진자의 '7일 자가격리' 의무와 기간은 유지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최고 등급인 '1급'에서 '2급' 이하로 하향 조정되지 않는 한 격리의무는 해제되지 않는다.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영업시간이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이 밤 12시까지 허용된다. 단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어서는 안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제정하면서 유족 위로 차원에서 장례비용 1000만원을 지원해왔지만 이달 중 지급을 중단한다. 지난 1월부터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안전한 장례를 위해 지급되던 전파방지비용(최대 300만원)은 당분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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