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람의 시신을 퇴비로 활용하는 장례방식을 승인했다.
20일(현지시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019년 퇴비장을 처음도입한 워싱턴을 비롯, 콜로라도, 버몬트, 오리건주에 이어 미국에서 5번째로 퇴비장을 합법화한 것이다.
퇴비장은 기존 매장·화장에 대한 보다 환경친화적인 대안으로 풀, 나무, 미생물 등 생분해성 물질을 활용해 시신을 30∼60일간 자연분해하고 퇴비용 흙으로 만든다. 기존 장례방식, 특히 화장은 에너지집약적인 데다 이산화탄소 등 화학물질을 대기중으로 배출하는 반면 퇴비장은 시신을 자연스럽게 흙으로 돌려보내 친환경 장례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퇴비장 법안의 취지는 고인과 유족을 위한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 제공이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Cristina Garcia) 주 하원의원은 "탄소배출 및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은 우리 환경에 큰 위협"이라며 "퇴비장은 배출 없는 친환경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캘리포니아 가톨릭협회 등 종교단체는 "시신을 공손히 묻거나 고인의 유골을 기리는 행위는 고인에 대한 존경과 보살핌이라는 보편적 규범"이라며 퇴비장이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카 트루먼(Micah Truman) 미국 시애틀 퇴비장 전문업체 '리턴홈(Return Home)' 설립자이자 CEO는 최근 이러한 퇴비장 수요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요에 비해 이를 허용하는 주는 거의 없어 다른 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퇴비장을 치러 해당업체까지 온다는 것이다.
시신이 분해된 흙은 가족에게 돌아가 가족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트루먼 CEO는 많은 사람들이 그 흙에 나무와 꽃을 심거나 바다에 흙을 퍼트렸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한 농부는 죽기 전 자신의 시신을 자신이 평생 가꾸던 농장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트루먼 CEO는 "사후 흙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퇴비화 비용은 약 5000~7000달러로 캘리포니아주 기준 매장비용이 7225달러, 화장비용이 6028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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