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4등급 경유차 서울에서 못달린다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9-28 12: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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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기오염물질 절반 감축… 3조8천억원 투입
▲28일 서울시청에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사대문 안 운행 제한 경유차를 현행 5등급에서 2025년부터 4등급으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7년 발표한 '맑은서울 2010'의 후속 방안을 28일 시청에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공해 유발 경유차 퇴출에 속도를 내고 난방시설, 공사장, 소규모 사업장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생활 주변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시는 2030년까지 총 3조8000억원을 투자해 5개 분야에서 50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현재 5등급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는 운행제한을 전국 최초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해 2025년부터 4등급 경유차의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20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제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6배 가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공해 조치도 되지 않은 4등급 경유 차량이 현재 서울에 8만1139대나 있다.

운행 제한에 앞서 내년 하반기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4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매년 1만대씩 4등급 경유차의 조기 폐차 비용(대당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나아가 2035년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신규등록을 금지, 2050년에는 서울 전역에서 모든 내연기관차의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서울시 노후 경유차 단속(사진=연합뉴스)


시는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와 동시에 경유차의 저공해차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전환 대상은 총 4만5000여대로 배달용 오토바이(3만3400대)는 2025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57대와 택배 화물차 6100대는 2026년까지 모두 전기차로 교체하고 경유 청소차(2373대)는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시는 저공해차 전환을 위해 배달 플랫폼과 협업해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노동자에게 저렴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한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3000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택배사 및 전자상거래 업체와도 협력해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우선 지원하고, 물류센터에 최적화된 충전기 도입을 추진한다. 마을버스에는 폐차 시기에 맞춰 대당 1억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서울에 진입하는 경기·인천 버스의 저공해차(CNG 및 전기버스) 전환을 위해 지자체 간 협력도 강화한다.

시는 아울러 경유버스 사용 제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기권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초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난방·사업장, 비산먼지, 건설기계와 관련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2025년부터 연면적 1만㎢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가정용 보일러 301만대 전체를 2030년까지 친환경으로 교체,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원인물질(VOCs)을 배출하나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작년 기준 20㎍/㎥인 시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6년까지 국가 대기환경기준인 15㎍/㎥, 20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인 13㎍/㎥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의 구체적인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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