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고기와 달걀·과일·식물·허브 등 신고 대상
호주에 생고기와 치즈 등을 세관 신고없이 들고 입국하면 최대 5500호주달러(약 475만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17일(현지시간) 호주의 7뉴스에 따르면 20대 스페인 남성이 신고되지 않은 생 돼지고기와 치즈 1kg 이상을 소지하고 입국하다가 발각돼 '생물보안법'(Biosecurity) 위반으로 3300호주달러(약 285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고 비자는 취소됐다. 관광차 호주에 입국한 이 남성은 가방에 소금에 절인 베이컨 275g과 돼지고기 665g, 염소 치즈 300g을 소지한 혐의다.
호주는 인도네시아 등에서 구제역이 확산되자, 자국으로 구제역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생물보안법' 규정을 도입했다. 이 법은 돼지고기 등 생고기뿐만 아니라 달걀, 과일, 식물, 허브 등을 신고없이 들여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호주로 관련 물품을 반입하면 최대 5500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머레이 와트 농림부 장관은 "호주에 입국하는 사람 중 자신의 짐에 다소 애매한 물건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며 "구제역 등이 호주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는 세계 최대 소고기 수출국이다. 이에 따라 구제역이 호주로 유입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전문가들은 호주에서 구제역이 확산할 경우 호주 경제에 최대 800억호주달러(약 69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우제류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높은 치사율의 전염병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가축이나 사람뿐 아니라 각종 육류 제품 등에 묻어서도 전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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