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데나 내팽개치고 안전모도 미착용...전기자전거 이용실태 '낙제점'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9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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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조사결과, 99% 안전모 미착용
대다수가 이용 후 부적절한 장소에 주차
▲전기자전거의 부적절한 주차 사례 (자료=한국소비자원)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99%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고, 부적절한 장소에 주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에서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7개사를 대상으로 이용이 많은 지하철역 40개소에서 안전관리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착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고 대다수 이용자가 부적절한 장소에 전기자전거를 주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11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단 1명만 개인 소유 안전모를 착용했다. 나머지 114명(99.1%)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2.2%(361명)가 공용 안전모를 착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지만 현재 공용 안전모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없다. 

공유 전기자전거의 적절한 주차구역은 인도 가장자리, 자전거 거치대 등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다른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다. 하지만 수도권 지하철역 인근 40곳에서 전기자전거 주차 실태를 확인한 결과, 주차 장소로 부적절한 구역에 전기자전거를 방치한 사례가 346건이나 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209건(60.4%)으로 가장 많았고, 차도·대중교통 승강장 등에 주차해 교통흐름(88건, 25.4%)이나 소방시설과 같은 주요 안전시설 이용을 방해(18건, 5.2%)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유 전기자전거 이용 경험자 500명 가운데 213명(42.6%)은 통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나 지하철역 진출입로를 적절한 주차 장소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제한구역이고, 지하철역 진출입로 직좌우 이동방해 구역은 공유 킥보드 주차 제한구역이다.

조사지역 공유 전기자전거의 일부는 체인·바퀴 커버, 경음기, 조명장치 등이 파손돼 있었다. 훼손된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경우,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공유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주기적인 기기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부처 및 기관과 공유하고 전기자전거 이용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수칙 홍보 강화와 전기자전거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사업자들에게는 공용 안전모 제공과 주기적인 기기 점검 및 적합한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전기자전거 이용시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할 것, 주행전 브레이크 등 기기의 훼손 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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