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가 넘는 고령자가 새벽시간에 30여종이 넘는 암호화폐(코인)를 거래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새벽시간을 이용해 30종 이상의 코인을 거래한 '큰손'이 1929년생 A(94)씨로 알려지면서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A씨는 코인을 100만원 이상 이전할 때 적용되는 '트래블룰'(코인 이동시 정보공유 원칙)을 피하기 위해 거래금액을 99만원 이하의 쪼개는 치밀함까지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사결과, A씨는 코인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다. 누군가 차명으로 코인을 거래한 것이 확인됐다.
FIU는 지난해 5개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빗썸·스트리미·코빗·코인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련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고객의 신원정보나 금융거래 목적,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의심 거래 보고를 해야 하며, 고객이 정보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FIU는 A씨와 같은 '차명의심 거래' 사례 외에도 '비정상적 거래'나 '내부통제 미흡'과 관련한 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한 사업자 고객 B씨는 9개월간 해외에서 1000여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코인을 받고,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매도한 뒤, 현금화된 282억원을 712회에 걸쳐 전액 인출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보였다. 그럼에도 B씨가 거래한 거래소의 사업자는 이러한 자금세탁 의심 행위에 대한 보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5대 사업자에 대한 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최대 4억92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주의 등 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향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신규 업권의 시장 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해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뒀다"며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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