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은 피해일수 따라 차등...현금보상도 가능
지난 1월 29일과 2월 4일 두차례의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로 29만7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가 장애시간 10배 요금감면 등을 골자로 한 '종합 피해보상안'을 내놨다.
LG유플러스는 피해보상협의체와 보상안을 놓고 40일동안 10여차례 협의한 끝에 개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PC방 등 고객별로 나눠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종합 피해보상안'에 따르면, 개인 피해자 427명에게는 장애시간의 10배를 기본으로 보상한다. 해당 고객들은 5월 청구요금에서 평균 1041원이 자동 감면되는 방식으로 보상이 주어진다. 또 1만여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구매시 사용할 수 있도록 5000원(인터넷+IPTV 결합 고객) 또는 3000원(그외 대상 고객)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이 쿠폰은 5월 9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로 발송된다. 5월 23일까지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이후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쿠푼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개월 요금을 감면해준다. 6월 청구분에서 일괄 반영되며, 평균 감면액은 3만원 정도다. LG유플러스는 "피해접수 결과, 소상공인 피해사례는 330건"이라며 "결제불가 문의가 31%로 가장 많았고, 배달주문 불가가 25% 정도였다"고 밝혔다. 여기에 상생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2000명에게 국내 최대 온라인 블로그 홍보 '레뷰'에서 홍보할 수 있는 66만원 상당의 이용권도 제공한다.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LG유플러스 안내문자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디도스 공격으로 피해접수된 PC방은 2099건으로, '인터넷 접속오류로 인한 손님이탈'이 59%로 가장 많았다. '요금환불'이 35%로 뒤를 이었다.
이에 피해를 입은 PC방 사업자에게는 1월 29일 하루만 접속오류를 겪었으면 32만3000원, 2월 4일 하루만 접속오류를 겪었으면 38만7000원 그리고 양일 모두 접속오류를 겪었으면 71만원을 보상한다. 보상방식은 요금감면이나 현금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요금감면은 6~7월 청구분에서 이뤄지고, 현금지급은 7~8월 가능하다.
협의체는 오는 5월 2~11일 열흘간 추가 피해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인터넷 접속오류를 겪은 고객(소상공인/PC방 사업자)은 피해보상센터(080-850-1199)와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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