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판덱스'가 함유된 폴리에스터 소재 의류
나이키, 아디다스, 파타고니아, 챔피언 등 유명 스포츠 브랜드 의류에서 환경호르몬이 과다검출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비영리단체 환경보건센터(CEH)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동안 스포츠 의류를 대상으로 비스페놀A(이하 BPA) 여부를 분석한 결과, 나이키와 아디다스, 파타고니아, 챔피언, 아슬레타 등 8개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레깅스, 반바지, 스포츠브래지어, 운동셔츠 등 다수의 의류에서 캘리포니아주 기준치 3㎍를 초과하는 BPA가 검출됐다고 지난 17일(현지시간) 밝혔다.
BPA는 스판덱스가 함유된 폴리에스터 소재 의류에서만 검출됐다. 환경보건센터(CEH)는 아슬레타, 핑크, 아식스, 노스페이스, 브룩스, 올인모션, 나이키, 휠라의 스포츠브래지어, 그리고 노스페이스와 브룩스, 미즈노, 애슬레타, 뉴발란스, 리복 등의 운동복에서 안전치의 최대 22배 BPA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기준치의 40배가 넘는 제품도 있었다.
아슬레타, 챔피언, 콜스, 나이키, 파타고니아의 레깅스, 스웨이드베티의 스포츠브래지어, 패블릭스의 운동복 셔츠, 아디다스, 챔피언, 나이키의 반바지 등에서도 BPA가 검출됐다.
BPA는 물병, 통조림, 장난감, 바닥재까지 수많은 일상용품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여성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한다. 성인이 BPA에 노출될 경우 당뇨병 및 심장병, 암, 비만, 발기부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기 천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EH 측은 BPA가 섭취뿐만 아니라 피부 흡수로도 인체에 유입돼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CEH는 "BPA는 피부를 통해 수 초에서 수 분 만에 혈관으로 유입된다"며 "운동복은 보통 한 번에 몇 시간씩 착용하면서 땀을 흘리기 때문에 BPA 노출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운동 후 옷을 갈아입는 등 활동복 착용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CEH는 지난 2월 해당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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