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중인 건국우유 제품에 대해 자율회수 조치를 내렸다.
30일 식약처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이 제조·판매한 건국우유를 자율회수 대상 제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회수 사유는 제품의 이미, 이취다. 즉 맛이나 냄새가 정상제품과 다르다는 것이다.
섭취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된 바 없으나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차원에서 자율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0ml 건국우유(바코드번호 8801844010116)와 180ml 건국 아이밀크(바코드번호8801844410114)다. 제조일자는 2023년 5월 23일, 유통·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8일, 6월 3일 혹은 4일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구매자로 하여금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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