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대마씨유 일부 제품에서 대마성분 함량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환상의 수퍼푸드' 등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20개 제품의 대마성분(THC, CBD) 함량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이 THC 기준을 위반해 판매중단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 36건을 적발해 시정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대마성분은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THC, CBD)이 함유될 수 있어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및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일반 식품을 '통증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대마성분 함량조사 결과, 88종합식품에서 제조하는 '안동햄프씨드오일'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THC가 검출(25.4mg/kg)돼 식약처가 신속히 판매중단을 조치했다.
대마씨유를 판매하는 70개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36건의 허위‧과대광고를 적발했다. 적발된 36건 중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7건,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10건, 체험기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9건이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한 36개 사업자 중 30개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해당 광고를 삭제 또는 수정했고, 조치하지 않은 6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플랫폼사에 사이트 차단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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