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포도씨유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식약처가 회수 조치에 나섰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11월 8일인 제품이다. 포장 단위는 500㎖이고 바코드번호는 '4260628540012'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서 2.0㎍/kg 이하의 기준치를 뛰어넘는 2.2㎍/kg 수치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벤조피렌은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나오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의 한 종류로, 체내에 축적되면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쓰레기소각장 연기, 고기가 검게 탄 부분 등에도 포함돼 있다.
식약처는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포도씨유 제품이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고,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11월 8일인 제품"이라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로 하여금 구입한 업소에 반환하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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