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익은 감귤에 가스를 주입해 노랗게 착색시키던 현장이 수사당국에 딱 걸렸다.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선과장은 덜익은 하우스감귤 1만7200kg을 농가에서 매입해 비닐 등으로 덮은 뒤 에틸렌 가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강제 후숙 작업을 하다가 지난 1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 특별점검팀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귤을 수확한 뒤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으로 감귤을 강제 후숙·착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조례 위반사항을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감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상인 등으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행정시 유관부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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