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해바라기씨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판매중단·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벤조피렌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에서 검출된 양이 2.9㎍/㎏에 달했다.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로 표기된 500㎖ 제품이다. 파주시는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에 나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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