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와 삼성SDS가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임(先任)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대표이사를 적절하게 견제해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삼성은 기존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에 더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추가로 도입해 '이사회 중심 책임경영' 정착 및 거버넌스체제 재편을 위한 2가지 '표준모델'을 주요 계열사에 접목했다.
이같은 결정은 거버넌스 체제를 재편해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현재 금융권을 제외하면 도입이 의무가 아니지만, 삼성은 다양한 외부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자 선제적으로 제도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삼성SDI와 삼성SDS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사회 의장이 사외이사가 아닌 계열사들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은 계열사별로 해당 분야 경험이 많고 식견을 두루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해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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