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팅제·방향제 등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의 상당수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해외 구매대행으로 유통되는 안전기준 적합확인 미실시(이하 미인증) 차량용 생활화학제품 90개를 조사한 결과, 제품 44.4%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의 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출된 화학물질은 MIT, CMIT, 염화벤잘코늄류, 벤젠 등 국내에서 함유금지된 물질과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4-메톡시벤질알코올 등 함량제한물질 등이었다.
코팅제 등 4개 품목에서 검출된 MIT, CMIT는 국내 분사형 제품 및 방향제에서 함유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지만 해외에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거나 성분명·주의 표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수입제품은 유통전 국내 안전기준을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사업자들에게 해당 제품들의 판매중지를 권고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련 제도 및 안전기준 적합확인 가이드라인을 안내해 미인증 제품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 구매대행으로 제품을 구매할 시 안전기준 확인 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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