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나 국세청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연초를 맞아 카드발급, 연말정산 등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을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사기범들은 카드사를 사칭해 개인정보가 도용돼 카드 신규 발급, 해외 부정 사용이 의심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로 발송한다. 문자메시지에 있는 번호로 문의하면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인하고, 이렇게 탈취한 정보로 추가 범죄에 이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최근들어 국세청 등을 사칭한 피해사례도 늘었다. 연말정산, 세금 환급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며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으로 이동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번호로 본인인증을 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이밖에 대학이나 기업을 사칭해 입학(취업) 합격 문자메시지를 보내 메신저 피싱(문자 금융사기) 행각을 벌였다. 합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고, 악성코드가 설치되면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며 "악성코드가 설치된 경우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가 탈취될 수 있어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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