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4~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4550대 △매연저감 장치부착 580대 등에 총 138억원이 지원된다. 조기폐차 지원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보조금 지원 금액이 결정된다.
5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으로 기준가액의 50%가 지원되고 신차 구입(중고차 1~2등급 포함) 시 나머지 5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경유차를 구입하면 신차 구입비 지원은 제외된다.
조기폐차 신청은 2월 26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으로 접수하면 된다.
매연저감장치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또 부착일로부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신청은 공고일 기준 울산시에 등록돼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에 사용하는 노후 경유차도 폐차하고 LPG 신차(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로 교체할 경우 1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물량은 총 36대이다.
신청은 3월 4일부터 3월 22일까지 시청 환경대기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작년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며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사업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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