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0.8 mg/kg)이 최근 남해안 일부에서 진해만 및 부산시 일부까지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해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은 총 홍합 22개소(거제 8, 창원 8, 고성 3, 부산 2, 통영 1)이다.
수과원은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바닷가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 및 그 주변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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