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검증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통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4일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다자간상호인정협정(MLA)을 체결한다.
MLA는 국제 교역 제품 등에 대해 국가별 시험·검사·인증 및 온실가스 검증 등의 결과가 동등하다고 상호간에 수용하기로 하는 협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ISO 14064-1) 검증 상호인정에 이어 온실가스 감축량(ISO 14064-2) 및 국제항공탄소상쇄감축제도 배출량(ICAO CORSIA) 검증분야까지 국제상호인정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기업은 국내 검증기관에서도 국제적인 신뢰성과 동등성을 확보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감축 검증 의견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국제표준화기구(ISO)는 탄소중립선언(ISO 14068)과 환경정보의 제3자 검증을 위한 검증기관 인정기준(ISO/IEC 17029)을 2019년 10월 제정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도 지난해 6월부터 국제표준(ISO)을 적용했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분야 상호인정 신설을 협력하는 등 환경정보 인정 분야 상호인정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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