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회비를 이미 냈는데 갑자기 폐업하거나 연락이 두절돼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2023년까지 3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2487건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이 91.4%(2273건)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필라테스 업체들이 경영난, 내부공사, 강사 퇴사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휴업을 통지한 후 연락이 두절되거나 폐업해버리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3년에 이같은 피해자는 전년보다 4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20~30대 여성이 94.3%(2,345건)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가 확인되는 2474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40.8%(1010건)이고, 20대 35.8%(886건), 40대 15.6%(385건) 순이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횟수)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 △중도해지시 환급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장기·다회 계약시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이용할 것 △휴회, 계약 해지시 분쟁에 대비해 내용증명, 문자 등 의사표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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