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테무·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중인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자전거·안경 및 선글라스 등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국내 기준치를 최대 258배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용 자전거 2종은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1개 제품의 좌석 연질, 브레이크 선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BP)가 각각 258배, 17배 초과 검출됐으며 스티커 부위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114배 초과 검출되고 손잡이 연질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19배 초과 검출됐다.
나머지 1개 제품에서도 좌석 연질,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DEHP)가 각각 240배, 149배 초과 검출되고, 자전거 벨의 플라스틱 부분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1.5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어린이용 인라인스케이트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물리적 요건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착용 후 발을 조일 때 사용하는 밸크로 부분 등에서 두 제품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DINP)가 국내 기준치를 최대 218배 초과해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는 밸크로 외부 연질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24배 초과했고 물리적 시험에서 제품의 균열, 파손 등이 발생했다.
어린이용 킥보드 2종은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개 제품 모두 낙하 강도, 접는 장치 안전성 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됐고, 브레이크 제동력 시험 시 킥보드가 경사면에서 멈추기 위해 필요한 힘(73N)이 국내 기준치(50N)보다 약 1.5배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개 제품에서는 주행 중 멈춤을 위해 필요한 핸드 브레이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제품 로고 스티커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198배 초과 검출됐다.
마지막으로 직접 얼굴에 착용하는 어린이용 안경테 2종에서도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안경테 1종에서는 안경을 지지하는 코받침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기준치 대비 170배 초과 검출됐다. 전면 이음부, 장석 연결 나사 등 금속 여러 곳에서 부적합 부위가 발견되었는데, 특히 안경다리 장석 부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238배 초과 검출됐다.
시는 최근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검사 대상을 일상 소비생활에 밀접한 제품들로 확대해 사용 중 피부 접촉이 많은 노리개 젖꼭지, 휴대폰 케이스, 그립톡 등 합성수지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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