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시판하는 샌드위치 가운데 실제 제조일이 아닌 다가오지 않은 미래 날짜로 거짓 표기한 업체가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지난 16일과 23일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17일과 18일 그리고 24일과 25일에 제조한 것으로 거짓 표기했다. 이 샌드위치는 GS25, 이마트24 등 편의점을 통해 약 9300개가 판매됐다. 약 1000만원 상당의 규모다.
식약처는 또 해당 업체가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했다. 아울러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중이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총 1만6995개를 현장압류 조치했다.
식약처는 에스엘비코리아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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