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결혼중개업체에서 환불시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피해사례가 많아 한국소비자원에서 16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8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 기준 경북지역은 전년 대비 45.4%가 늘었는데, 전국과 비교하면 38.1%p 높았다.
이 가운데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이 813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2건(19.5%), '청약철회' 46건(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로 환불 요구 시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북지역 역시 '계약해제·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36건(75.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피해사례가 505건(42.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는 328건(27.6%), 50대 147건(12.4%) 등의 순이었다.
2023년 20대 소비자피해는 26건으로 많지 않았지만, 전년(11건)보다는 크게 증가(136.3%)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400만원 미만'이 539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 358건(30.1%), '400~600만원 미만'이 169건(14.2%) 등의 순이었다.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2021년 2,903,747원에서 2023년에는 3,563,672원으로 22.7% 증가했다.
이에 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경북지역의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북 소재 20개 업체의 표준약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과 경북도청은 계약 전 사업자 정보 및 거래조건을 확인하고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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