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차전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를 바다에 방류할 때 민물생물인 물벼룩 대신 해양생물종으로 독성을 측정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차전지 염폐수가 바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해온 염인정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염 인정은 바닷물의 주성분인 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민물 물벼룩 대신 해양생물종으로 해양생태 독성기준을 측정한다는 것이다.
염폐수 독성기준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해양생물종은 '발광박테리아'와 '윤충류'로 정했다. 또 염의 기준을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칼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황산염, 염소이온으로 정의했다.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해양에 방류하는 처리수가 해양생물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 한 것"이라며 "환경영향과 기업 이행가능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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