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가 제품에 대해 거짓설명서를 만든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46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를 부당한 표시행위 위반으로 이같이 제재한다고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1년 3∼9월 자사의 '아제라 플러스' 제품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을 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자연의 소리 등 힐링 음악을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주장한 효과가 합리적인 근거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은 '바이노럴 비트'와 같이 전문용어에 대해 알기 어려워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를 더 깊게 신뢰하게 되므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집중력·기억력 향상에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바디프랜드는 자사 홈페이지·블로그 또는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더해져 출시된 안마의자라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홍보했다. 이런 광고 등을 접한 소비자들은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다른 안마의자와 차별화되는 기능을 통해 집중력·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게 되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거짓·과장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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