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제·세정제' 안전마크 확인필수...작년 법위반 570개 제품 '덜미'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2: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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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환경부)

지난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은 570개로 집계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한해동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사례별로 보면 △시장 유통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이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가 111개로 가장 많았고, 초가 46개, 제거제가 46개 순이었다. 또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은 문신용 염료가 38개로 가장 많았고, 세정제가 8개, 미용접착제가 6개 였다.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은 방향제가 14개, 초가 13개, 세정제가 11개였다.

현행 '생활화학법'에는 안전·표시기준이나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표시기준을 위반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행정처분이 완료되는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위반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조사대상 제품을 지난해보다 2배 늘린 4000개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개에서 올해 4만5000개로 늘린다. 반복적으로 불법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안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시장감시 확대와 함께 관계기관간 협업 강화 등으로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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