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판되는 바나나칩에서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과 함께 회수를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가 제조하고 유통 전문판매업체인 '산들'이 판매한 '바나나칩' 30g이다. 소비 기한은 올해 7월 10일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잔류농약 '이미다클로프리드'가 1kg당 0.05mg 검출됐다. 허용 기준치는 1kg당 0.01mg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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