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행정부가 폐쇄를 앞둔 화석연료 발전소 2곳에 대해 가동연장을 명령했다. 발전소 폐쇄로 인한 에너지 공급부족을 미연에 막겠다는 것이 취지다.
미국 에너지부는 6월 1일 폐쇄 예정이던 미시간주 석탄발전소와 펜실베이니아주 석유·가스 발전소에 대해 연방 전력법(Federal Power Act)을 근거로 90일간의 긴급 가동명령을 지난 5월말 내렸다는 사실이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따라 1960년대부터 가동됐던 두 발전소는 긴급명령으로 가동이 연장됐다. 이번 명령으로 노후된 발전소를 운영하는 드는 비용은 수천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조치에 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민간업체들도 당황한 모습이다. 미시간주 J.H.캠벨 석탄발전소 운영사인 컨슈머스에너지는 "갑작스러운 명령으로 석탄 재비축, 직원 연장근무 등 비상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해당 발전소는 하루 약 1만5000톤의 석탄을 와이오밍, 몬태나에서 들여와 사용해왔다.
미시간공공서비스위원회(MPSC) 댄스크립스 위원장은 "아무도 원하지 않은 조치"라며 "소비자들이 수천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지역 전력망 운영기관인 미드콘티넨트독립시스템운영기관(MISO)과 PJM인터커넥션 역시 "해당 발전소를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폐쇄 유예를 요청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석유·가스 발전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필라델피아 인근 에드스톤에 위치한 이 발전소는 폐쇄 하루 전날인 5월말 에너지부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전소를 운영하는 모회사 콘스텔레이션에너지는 "(가동연장으로) 유지보수와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발전소의 가동연장 명령은 올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폐쇄 예정인 석탄발전소 가동연장을 위해 비상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라고 에너지부에 지시했다. 하지만 에너지부가 비상권한을 사용할 상황인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미시간주 검찰총장 다나네슬은 "존재하지 않는 위기를 만들어낸 전형적인 권한남용"이라며 "법적대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권익단체인 퍼블릭시티즌 역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타이슨 슬로컴 퍼블릭시티즌 에너지프로그램 국장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조치"라며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외에도 지난 5월 푸에르토리코 전력망에 화석연료 발전을 추가하는 명령을 포함해 모두 3건의 비상명령을 내렸다. 이는 1935년 이후 에너지부가 사용해온 비상권한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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