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자외선 차단제가 미백이나 트러블케어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허위광고를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이 해당 제품과 무관한 미백, 노화방지, 트러블케어 등의 기능성을 광고하고 있었다고 26일 밝혔다.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뷰티솔루션),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아르느보화장품) 2개 제품은 워터프루프(내수성),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했다.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이에스코스메틱),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메가코스),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한국콜마) 3개 제품은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케어, 저자극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했다.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한국콜마)은 원료의 특성을 완제품의 효능으로 오인하게끔 표시했고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코스맥스)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와 제품에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었다.
또 조사대상 38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자외선 차단성분으로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사용했다.
4개 제품의 4-MBC 함량은 2%~4%로 국내 사용 한도 기준에 적합했지만 '이노랩 캘리포니아 멀티프로텍션 썬크림'(이노코스마 래버러토리)은 사용한 성분에 4-MBC를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4-MBC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 성분으로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국내에서 4% 이하로 관리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아울러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4-MBC에 대한 정기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며,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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