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스미싱 문자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경기 파주시는 환경부를 비롯한 관공서를 사칭해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내용의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메시지는 특정 인터넷 주소를 누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 및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관공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문자가 아니라 우편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관공서 사칭 메시지를 받았다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해당 부서에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경찰청 애플리케이 '시티즌 코난' 등을 설치해 예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침해대응센터인 '보호나라'에서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나 불법스팸대응센터(118), 경찰서(112)를 통해 대처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부과 문자를 받았을 경우 링크를 누르지 말고 파주시청 자원순환과로 사실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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