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전 시작된 해상풍력사업 어쩌나?..."편입기준 마련해야"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6 10: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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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 이미 입지를 선정했거나 선정과정에 있는 풍력사업을 특별법 틀안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경과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26일 '성공적인 전환의 열쇠: 해상풍력특별법과 기존 사업 경과조치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난 3월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의 편입 문제에 대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과 요건, 절차 등을 명확하게 담은 '경과조치'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우리나라 해상풍력은 올 5월 기준 누적설치량이 약 320메가와트(MW)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더디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수립한 2030년 목표는 14.3기가와트(GW)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약 2.8GW씩 신규 설치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그래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와 단일화된 인허가 절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상풍력특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신규 사업자가 예비지구 지정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 3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상 3년에 가까운 공백이 발생하는 만큼 기존 사업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2030년 해상풍력 목표와 법 시행의 성패를 좌우하게 됐다.

해상풍력특별법 부칙은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를 새로운 법체계 안으로 편입할 수 있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 이전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은 사업자와 주도해 해상풍력 입지를 발굴한 지자체의 경우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가 특별법 하위법령에 담겨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 기한과 선정 기준, 절차도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기존 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특별법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다.

이같은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경과조치는 자동승계가 아닌 특별법이 규정한 실질적 검토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또 이미 진행된 인허가 자료와 심사결과는 일정부분 인정하되 중복된 행정부담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했다.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 정량적 지표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일랜드의 '해양구역계획법'(Maritime Area Planning Act)도 기존 사업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로 전환했다. 경과조치 대상을 '유관 프로젝트'(Relevant Projects)로 명확히 정의하고, 신청 요건과 절차를 법률에 담아 혼선을 최소화했다. 또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이행 전략을 마련해 제도의 안정성과 정책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하다.

보고서 저자인 기후솔루션 양예빈 연구원은 "경과조치는 기존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제도 전환을 부드럽게 하고 해상풍력특별법이 공백없이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핵심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과조치 설계가 2030년 보급 목표 달성과 법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동시에 결정짓는 만큼, 정부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은 또한 정부가 기존 사업자와 집적화단지 편입 계획을 포함한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경과조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환 프로토콜과 계통 연계 지원이 병행돼야만 과도기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제 사업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연구원은 "해상풍력특별법은 총 1407일간의 논의 끝에 제정된 제도적 성과"라며 "이제는 경과조치라는 징검다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해상풍력이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동력이 될 수도 있고, 또다시 지체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기존 사업의 성공적 편입 사례와 특별법 신규 사업 추진을 병행해 법제도의 성과를 실질적 보급 확대로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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