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금 한국인 11일 전세기로 귀국...재입국 불이익 여부는 '불투명'

김혜지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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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에 일하러 갔다가 체포·구금돼 있는 300명의 한국인 근로자가 전세기를 통해 11일 한국으로 돌아오겠지만 이들이 다시 재입국했을 때 불이익이 없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10일 외교부는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날 미국 애틀랜타에 보내 구금된 근로자들을 태우고 11일 밤 인천공항으로 귀환시킬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귀환이 강제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제추방을 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지만, 자진출국을 하게 되면 재입국시 불이익이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현안질의에서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이터·AP 등 현지언론들은 이와는 사뭇 다른 뉘앙스를 전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자진출국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실제 재입국 보장은 미국 이민 당국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법 집행 원칙을 고수하면서 송환은 자진출국 절차로 처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미국 기관마다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국토안보부는 "노동력 남용과 연방법 위반에 책임을 묻겠다"는 다소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백악관은 "사안을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관리하고 있다"며 회피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외국기업이 미국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한국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의식한 듯 "숙련 인력에 한해 합법적 체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을 급습하면서 비롯됐다. 미 이민당국은 장갑차와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노동자 475명을 불법체류자로 체포·구금했다. 이 가운데 300명이 한국인으로 밝혀지면서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이민 당국은 여행용 전자여행허가제(ESTA) 비자와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로 입국해놓고 현장에서 근로를 했기 때문에 불법체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구금된 근로자가 무사히 한국으로 귀환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 정부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를 보장하지 않는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미 투자를 계획했던 한국기업들에겐 복병일 수밖에 없다. 외교부는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0년 넘게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쿼터를 늘려주지 않았던 미국에서 선뜻 응할지도 미지수다. 

이번 사태를 당했던 미국의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뿐 아니라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투자할 계획인 한국기업들은 우리 정부를 향해 비자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한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E-4' 비자를 신설하고, 투자하는 한국기업 고용인을 위한 'E-2' 비자 그리고 한국인 직원이 미국 단기출장시 발급받는 'B-1' 비자에 대한 미국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기업 대표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E-4' 비자 신설을 위한 '한국동반자법' 입법 필요성을 미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미 투자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각료들의 모습에서 한미간 비자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지는 두고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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