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온실가스 49% 비중 영흥화력..."2030년 문 닫아야" 촉구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6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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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발전소 (사진=인천시 옹진군)

수도권 내 유일한 석탄발전소인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의 2030년 폐쇄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모였다.

기후위기인천비상행동과 전국 시민연대체 '화석연료를넘어서'는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한국남동발전, 인천시에 영흥화력발전소의 조기폐쇄와 재생에너지 기반의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했다. 

영흥화력은 국내 61기 석탄발전소 중 6기가 밀집한 곳으로, 매년 약 32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인천 전체 배출량의 절반(48.8%)에 달하며, 미세먼지 역시 절반가량이 이곳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영흥화력이 애초 수명이었던 30년을 채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모니아 혼소 및 수소 전환을 통해 운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사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생에너지에 기반하지 않은 연료전환은 실질적 감축 효과가 없는 '허위 탄소중립' 대책"이라며 "경제성과 환경성 모두에서 사회적 비용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후솔루션 정석환 가스팀 연구원은 "암모니아 혼소는 80%의 석탄 사용을 지속하기 위해 20%의 암모니아를 사용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라 석탄 사용의 연장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했을 때보다 2~3배 비싼 전기를 국민이 부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영흥화력 1·2호기의 2030년 조기폐쇄를 공약했음에도 전력수급계획 반영에 실패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이미 2022년부터 1·2호기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데도 조기폐쇄 되지 않고 있다"며 "인천시는 제12차 전기본 과정에서 반드시 조기폐쇄를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희 인천해바람시민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은 "유엔에 제출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판결 이후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기후정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및 확대를 위해 인천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민주노총 인천본부 본부장도 "석탄발전소 폐쇄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비용과 부담이 전가돼선 안 된다"며 "노동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산업 전환, 정의로운 전환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탈석탄팀장은 "발전공기업 5곳이 여전히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의 지속은 주민 건강·농업 피해·바다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결코 '값쌌던 적 없는' 값싼 전기의 사회적 비용을 온 국민이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단체들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흥화력 2030 조기폐쇄 시나리오 수립 △석탄재 매립장 규제 완화 중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재생에너지 활용 전환 △남동발전의 조기폐쇄 계획 반영 △인천시의 공약 이행 등을 4대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영흥화력 조기폐쇄는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수도권 전력의 석탄 의존을 끊고, 인천이 RE100 도시로 도약하는 첫걸음"이라며 "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모두 더 이상 지체 없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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