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특별법, 산림 난개발 우려...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2 1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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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 발생한 안동 산불현장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산불방지법'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 80여곳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산불 특별법)은 산불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 등이 담겨있지만 사실상 이 법은 산림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통과한 '산불 특별법'은 국가 등이 공동 영농조직과 스마트 농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뒷받침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재기를 돕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피해 주민을 지원하고 공동체 회복을 돕는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산불 특별법은 피해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훼손한 채 각종 난개발 특례를 끼워 넣은 채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관광단지 개발 요건 완화,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 완화 같은 조항은 피해 주민 지원과는 무관하다"며 "산주의 동의 없는 벌목, 보호지역 해제, 사유지 강제수용이 결합하면 피해 지역은 재난 회복의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난개발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특별법 재제정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대통령실 민원실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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