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뉴진스 "어도어 복귀 안한다" 항소 예고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0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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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 다섯 멤버 (사진=어도어)

어도어와 뉴진스간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30일 기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동안 뉴진스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해임한 사정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뉴진스의 앨범 발매 준비, 월드투어 계획, 행사 기회 제공 등을 종합해보면 뉴진스가 어도어에 매니지먼트 서비스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해고한 것도 정당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면 민 전 대표는 뉴진스를 포함해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킬 의도로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어도어를 인수할 투자자를 알아보기도 했다"고 봤다.

이어 "민 전 대표의 이 같은 행위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민 전 대표의 이와 같은 계획이 (감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고, 부당 감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뉴진스가 계약 해지 사유로 주장한 뉴진스 멤버들의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이나 하이브 PR(홍보) 담당자들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소속인 걸그룹 아일릿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등에 대해 모두 전속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사가 매니지먼트사로서 의무 위반을 한 바 없고, 신뢰관계 파탄의 외관을 만들어 전속계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허용돼선 안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어도어는 "재판부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주장과 사실관계들이 검증되고, 다시 한번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오늘의 결과가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본 사안을 차분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속계약에서 요구되는 매니지먼트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기겠다"고 했다.

또 어도어는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복귀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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