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을 목표로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지원 등 연구개발(R&D)을 뒷받침하고, 대규모 실증기반 구축과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등이 담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세번째 추진계획' 등을 발표했다.
한국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3(조건부 자동화)로 평가받는다. 미국과 중국은 레벨4(고도 자동화) 수준이다.
먼저 정부는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한다. 현재 시범운행지구 47곳에서만 실증 특례가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시 단위 실증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주행 데이터 학습과 실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실증도시에는 완성차, 관제 플랫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도 구축될 예정이다. 농어촌 등 교통취약지역에도 자율주행 버스 운영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자율주행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학습센터'를 조성해 자율주행 AI를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제어하는 '엔드 투 엔드'(E2E) 기술의 개발도 뒷받침한다. 국내 자율주행차 생산망을 구축하고 해외 공동연구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간소화, 미래 자동차 분야 대학(원) 정원 확대 등도 추진한다.
규제 개선의 경우 레벨4 상용화와 관련해 '선(先) 허용-후(後)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R&D에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촬영 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 영상데이터를 수집한 뒤 영상 속 사람이나 사물 등에 대해 가명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원본영상 활용 시 자율주행 인식 정확도는 가명처리 영상을 활용할 때보다 최대 25% 높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 동의하에 개인차량을 통한 영상 데이터 수집도 허용될 예정이지만, 이 경우 영상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차의 도로 시험 운행을 허용하는 '임시운행허가' 제도도 개선돼 자율주행 개발사뿐 아니라 운수사업자도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할 수 있고 모든 자율주행차 유형이 신속 허가(패스트트랙)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안전기준 특례 지역 확대,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 확대(시·도지사), 자율주행차 원격주행 허용 등이 추진된다.
여기에 정부는 자율주행차 운행관리 의무를 맡을 법적 책임 주체(안전관리자)를 도입해 신호위반, 뺑소니 등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운행법,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을 제·개정해 운행사업자, 제조사 등 주체별 준수사항도 규정한다.
아울러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분담구조를 논의하고 내후년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레벨4 이상)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제조사에 좀 더 책임 부담이 지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제조물책임법상 결함 추정요건에서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됐을 것'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제조사 자료 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한다. 제조사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면허체계 훼손을 우려하는 택시업계와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주행 상용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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