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플라스틱 산업폐기물 열분해 재활용 실증사업자 모집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9 1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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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더미들 ⓒnewstree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장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열분해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실증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폐플라스틱 배출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재활용업자, 열분해시설 보유기업 등이다.

기후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과제 3건을 추진할 사업자를 19일~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 도입됐다.

기후부는 화학적 재활용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폐기물을 태워 연료로 사용하는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을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현재 국내 폐플라스틱 재활용 방식은 열적 재활용이 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학적(열분해) 재활용은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선 열분해 시설에 반입되는 원료의 품질기준과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장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고 폐플라스틱 배출 사업자와 수집운반업자, 열분해 시설 보유 사업자를 모집해 실증에 나선다. 현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 미비와 처리비용 문제로 순환자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부분 열적 재활용돼 왔다. 기후부는 실증 과정에서 유해성·경제성 등을 검증해 사업장 폐플라스틱의 순환자원 인정 기준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존에 연료로만 사용 가능했던 고형연료제품(SRF)을 열분해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SRF를 발전시설과 산업용보일러와 같이 허가받은 사용시설에서만 에너지 회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했는데, 이를 열분해 시설 원료로 사용하고, 열분해유 수율과 잔재물 성상 등을 검증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필 예정이다.

열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에 대한 재활용 실증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열분해 잔재물은 별도의 폐기물 분류번호가 없어 대부분 매립되고 있다. 정부는 열분해 잔재물을 활용하여 토지개량제, 건축자재 등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생활화학제품 표시방식 개선을 통한 포장폐기물 감량'과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과제 사업자를 모집한다.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은 표시사항 변경 시 포장지를 교체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기업을 모집하고 필수 정보 외 사항은 e-라벨 등 전자방식으로 제공해 포장폐기물 감량 효과를 실증할 방침이다.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의 경우 농산부산물 처리 및 재활용 기술 보유 기업, 친환경 제품 개발 기업 등을 모집하고 배, 감귤 껍질 등 농산부산물을 식품, 화장품, 산업용 소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실증하고 별도의 폐기물 분류와 재활용 기준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술산업 일괄(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후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규제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2년간 실증을 수행하게 되며 최대 1억2000만원의 실증사업비와 최대 2000만원의 책임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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