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공연시설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완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설연휴가 끝나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모이는 것이 금지된다.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설연휴에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다.
이에 따라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은 여전히 5명 이상 예약하거나 함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시험·설명회·공청회 등은 예외 조치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로 모일 수 있다. 거주지가 같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받는다.
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 대형마트, 실내체육시설 등은 여전히 오후 9시 이후 영업할 수 없다. 또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도 유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카페 이용시간도 1시간을 넘을 수 없다. 클럽·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문을 열 수 없다.
종교활동도 종전처럼 제한된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목욕장 업장 내 사우나·찜질 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숙박시설 주관의 행사·파티도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기존처럼 16㎡(약 4.8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좌석간 2m 거리를 띄어야 한다.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의 경우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비수도권은 수용인원의 10%로 제한해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부분적으로 완화됐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8㎡(약 2.4평)당 1명 인원제한 조치를 지켜야 하지만 그간 이용이 금지됐던 샤워실은 샤워 부스를 한 칸씩 띄우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연장과 영화관의 경우 좌석간 '띄어앉기' 기준이 개인 단위에서 동반자 단위로 완화되면서 일행일 경우에 좌석을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은 다른 일행과 좌석을 두칸씩 띄어야 하고, 비수도권은 한칸만 띄어앉아도 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간 이동량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된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받을 수 있고, 객실당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안정된 상황에서 집단면역을 형성하려면 지속가능한 방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번주 상황을 지켜보고 확실한 안정세에 들어섰다는 믿음이 생기면 설 연휴 전이라도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호 기자 k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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