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는 화물차 3대 중 1대는 후부 안전판을 기준보다 높이 설치해 사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은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 '판스프링'의 불법 설치 여부 및 충돌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 3대 중 1대는 후부 안전판 높이를 위반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불법 개조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화물차 관련 사고로 사망하는 비율은 2016년 20.5%에서 2019년 25%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중에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는 사망비율이 41.9%로 높다.
한국소비자원이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 조사대상 화물차 100대 중 33대는 후부 안전판을 최저 570mm에서 최고 750mm로 높여 설치해 기준인 550mm 이내를 위반한 걸로 나타났다.
후부 안전판은 후미 추돌 시 차고가 높은 화물차의 적재함이 승용차의 일부를 밀고 들어가 상해를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장비다. 하지만 후부 안전판을 기준(550mm)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하는 경우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량의 차체 일부가 화물차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이 발생해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13대는 차체 하부에 부착해야 하는 판스프링을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판스프링이란 원래 차량 하부에 설치해 화물차가 노면에서 받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부품이다. 하지만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다보면 주행 중 갑자기 날아가 다른 주행 차량을 가격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판스프링의 적재함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 ▲화물차 후부 안전판 등 후방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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