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준 2시간30분 이내 거리는 열차로 이동해야

앞으로 프랑스에서 파리를 기점으로 열차로 2시간30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곳은 비행기를 탈 수 없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파리를 기점으로 직통열차를 타고 2시간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까지 항공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내용은 2030년까지 프랑스의 탄소배출량을 1990년 당시 탄소배출량의 40%만큼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후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법안의 세부사항을 논의하던 도중 항공노선 통제시간을 결정하는 지점에서 이견이 발생해, 프랑스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 통과를 위해 주말 늦은밤까지 열띤 토론을 벌여야 했다.
프랑스 사회당의 한 의원도 항공노선 제한조치가 인건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나아가 항공부문의 실업을 야기할 것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그러자 프랑스 녹색당은 프랑스 기후위원회의 권고를 희석시키고 결국에는 법안을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에어프랑스-KLM에 40억유로의 유상증자와 법안에 명시할 시간을 4시간에서 2시간30분으로 줄이는 것을 제안하면서 협상은 극적으로 타결됐다.
프랑스 산업부 장관 프랑수아그자비에 오르톨리는 "우린 항공산업이 이산화탄소에 큰 원인이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안다"며 "동시에 우리는 회사들이 길옆으로 나가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외에도 항공산업에 대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350km 이하 구간 비행에 30유로 세금을 부과하며, 기차로 3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운항을 중지했다. 네덜란드는 2019년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브뤼셀 자벤텀 공항까지 150km 거리의 노선을 폐지하려 했으나 유럽위원회가 보장하는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돼 시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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