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배출범위도 "전기 생산에 따른 간접배출까지 확대"
EU의 탄소국경세에 플라스틱과 유기화학품, 수소, 암모니아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EU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의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CBAM 수정안은 EU집행위원회의 초안보다 규제 품목이나 수준이 강화됐다.
EU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CBAM 입법안 초안을 발표했다. EU의 일반입법절차에 따라 이후의 과정은 EU의회와 이사회 간 합의를 거치게 된다. 그 첫 순서로 EU의회 내 책임보고자인 모하메드 차힘(Mohammed Chahim) 의원의 수정안이 2021년 12월 공개된 것이다. 이 수정안은 EU의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문서이자 공식적인 의회·이사회 합의의 출발점이다.
의회 수정안은 기존 집행위 안에서 제시된 규제 품목에 플라스틱, 유기화학품, 수소,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 집행위 안에는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5개 품목만 적용 대상이었다. 집행위는 데이터 부족과 행정적·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화학품 등의 품목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기술했지만, 의회 수정안은 이와 달리 데이터는 확보됐고 기술적 한계는 극복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제도의 시행 시기도 차이가 있다. 의회 수정안은 최초 집행위 안의 일정을 1년 앞당겨 시범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로 하고 2025년부터 본격 도입을 제시하고 있다. 또 EU 내 탄소누출 위험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는 배출권을 더 빠르게 철폐하는 시나리오를 명시하고 있다. 탄소누출은 특정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제에 따라 규제가 없는 국가로 생산시설 등이 옮겨가 그 지역의 배출량 증가를 초래하는 문제를 뜻한다.
이밖에도 제도의 적용 배출범위를 직접배출에서 전기 생산에 따른 간접배출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역외국의 탄소가격제 인정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기술하고 있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수정안에 대해 잠정적이지만 의회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고 진단했다. 우선 적용품목이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등으로 확대될 경우 해당 품목의 EU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이 받는 영향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해당 업종은 한국의 대표적인 탄소다배출 산업인만큼 탄소배출량과 연계된 업계의 비용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배출범위가 간접배출까지 확대되는 것도 탄소배출량이 높은 전력생산 구조를 가진 한국에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화석연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에너지원 구조를 보이며, 이에 따라 전기의 단위생산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높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역외국 중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도 등 명시적 탄소가격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지불한 비용만을 인정한다는 개정 내용은 이미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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