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련 규정 미비...허용기준 강화해야"
장식이나 화환·헌화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인조식물 '조화'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고 있는 조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을 시험한 결과, 일부 조화제품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단쇄염화파라핀, 다이옥신 등 POPs는 자연 분해되지 않고 동식물 체내에 축적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유해물질이다. 스톡홀름협약을 통해 세계적으로 저감 및 근절을 추진하는 화학물질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물질이 조화에서 검출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안정성 시험에 단쇄염화파라틴 등 POPs 함량 기준이 적시된 유럽연합(EU)의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20개 제품 가운데 인테리어용 5개 제품에서 준용기준(1500mg/kg)을 최대 71배(3250~10만6000mg/kg)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다. 안전성 시험대상 조화 제품은 인테리어용 10개, 헌화용 4개, 화환용 6개였다.
우리나라는 '잔류성 오염물질관리법'을 통해 POPs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POPs의 적용범위가 제품·완제품 내에 비의도적 불순물·부산물로 미량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게다가 '완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하는 제품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EU는 모든 완제품 내 단쇄염화파라핀 함량을 1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완제품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인 리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자발적 품질개선을 권고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조화 사용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조화는 대부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는 오염원으로 꼽히고 있고, 재활용도 어렵다. 이 때문에 수명을 다한 조화는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되기 때문에 환경에 큰 부담을 준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조화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단쇄염화파라핀의 허용기준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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