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격정보 5개 가운데 1개 이상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가격비교사이트 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격비교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가격과 실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가격 불일치율'이 22%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대상 사이트는 네이버쇼핑, 카카오쇼핑하우, 네이트쇼핑, 다나와, 에누리, 쿠차, 행복쇼핑 등이다.
소비자원은 김치, 라면, TV, 냉장고 등 12개 품목(품목당 15개 상품, 7개 사이트 총 1260개 상품 조사)을 조사한 결과, 구매불가와 상품 불일치 제품을 제외한 1166개 상품 중 256개의 가격이 달랐다. 전체 상품 중 5.4%인 68개는 품절 등으로 구매가 불가한 상품이었다. 또 구매불가를 제외한 1192개 중 2.2%인 26개는 비교사이트와 판매사이트의 상품 자체가 아예 달랐다.
가격 불일치 상품 256개 중 78.5%(201개)가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한 가격보다 연동된 판매사이트의 실구매가가 더 비쌌다. 가격이 상승한 원인으로는 TV, 냉장고 등의 품목에서 가격비교사이트에는 무료배송 등으로 표기했으나 실제 판매사이트에서는 배송비나 설치비가 추가로 청구된 사례가 49.3%(99개)로 가장 많았다. 상품 가격 자체가 더 비싼 경우가 44.7%(90개)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측은 "가격비교사이트의 특성상 판매자가 상품정보 변경 시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가격비교 정보가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가격비교사이트 정보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격비교사이트는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중요한 요소인 가격을 비교 제공하기 때문에 구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업계 자율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후 일부 내용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반영됐다.
해당 지침 등에서는 상품 정렬 및 '베스트' '인기' 등의 용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근거)을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7개 가격비교사이트 중 4개 사이트(네이트 쇼핑, 다나와, 쿠차, 행복쇼핑)는 '인기상품순' 등에 대한 근거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가격비교사이트는 실제 판매자나 오픈마켓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네이트 쇼핑' '쿠차'는 제공하지 않았고 '행복쇼핑'은 일부 판매자에 대해서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해외직구 상품의 가격비교 및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5개 사이트(네이버 쇼핑, 카카오 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 쿠차)의 정보 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사이트에서는 상품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아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판매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없도록 해외 쇼핑몰 판매 상품에 '해외'를 표기한 사이트는 2곳이었고, 관‧부가세 등 통관정보를 제공하거나 판매사이트 전환 시 해외직구 상품임을 고지하는 사이트도 각각 1곳에 불과했다.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설문 결과, 가격비교사이트 선택 및 이용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정보 정확성'(84.0%)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의 75.1%가 가격비교사이트 이용 시 불편‧불만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불편·불만 사유로는 '가격비교사이트 내 가격과 실제 가격이 다름'(50.4%)이 가장 많았고, '상품 품절 등으로 인한 주문 불가'(29.6%), '가격비교사이트 내 상품과 실제 상품이 다름'(20.3%) 등이 뒤를 이었다.(중복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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