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리니지 라이크' 류의 게임 상대로 첫 소송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키에이지 워'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을 그대로 표절했다는 이유에서다.
5일 엔씨소프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 라이크 류 게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지난달 21일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자사의 대표 흥행작인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난 엔씨소프트의 지적재산권(IP)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의 언론 보도와 게임 이용자,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사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논의를 거쳐 당사의 IP보호를 위한 소송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아키에이지 워'는 정식 출시 약 5시간만에 애플 앱스토어 매출순위 1위를 기록했고, 지난달 24일 구글 플레이 매출 순위에서 '리니지2M'을 제치고 2위를 달성하면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리니지2M과 시스템과 콘텐츠 구성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쏟아졌고, 실제로 한 게임 인플루언서가 리니지2M과 아키에이지 워의 화면을 비교하기까지 했다.
이전에도 '리니지M'과 '리니지2M'을 모방한 이른바 '리니지 라이크(like)' 게임들이 나왔지만 '아키에이지 워'는 거의 도를 넘은 복사 수준이라는 평가와 함께 게임업계의 표절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IP는 장기간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엔씨소프트는 IP 보호를 위한 노력과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소프트의 지적재산권 보호뿐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게임 콘텐츠 저작권 기준의 명확한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이며, 두 회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 측은 아직 이번 건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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