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항공사 텔타항공(Delta Air Lines)이 그린워싱을 일삼아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10억달러 이상의 기후소송에 직면했다.
지난달 30일(현시시간)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원고 측은 텔타항공의 광고문구인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항고사"라는 문구를 문제삼았다. 켈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마얀나 베린(Mayanna Berin)은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시장 프리미엄이 존재하며 델타항공이 그린워싱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객들이 델타항공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고 웃돈을 주고서라도 항공권을 구매했을 것이다"며 "탄소중립 주장이 없었다면 많은 고객이 그 가격으로는 항공권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0년 델타항공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10년간 10억달러를 지출해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델타항공 CEO 에드 바스티안(Ed Bastian)은 "환경 지속 가능성보다 더 큰 혁신이 필요한 도전 과제는 없으며, 단일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문제를 깊이 파고들고,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파트너십을 육성하고,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델타항공은 그 방법으로 비행 효율성 증대와 탄소배출권 구매를 제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탄소배출권이다. 원고 측은 "델타항공의 탄소중립 주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쓰레기 상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거짓이다"고 주장했다.
사실 탄소배출권을 통한 탄소중립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되레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가디언지와 환경조사단체 소스머티리얼(SourceMaterial) 공동조사에 따르면 다국적 대기업이 구매한 베라 열대우림 크레딧은 대부분 위협받지 않는 열대우림의 파괴를 막는 데 사용되어 가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석유기업 셰브론(CHEVRON) 등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기업들은 환경단체의 비난과 소송에 직면한 실정이다.
원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하더라인 앤 쿠욤지안(Haderlein and Kouyoumdjian LLP)의 크리코르 쿠욤지안(Krikor Kouyoumdjian) 변호사는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는 매우 도발적이다"며 "기업이 '배출량은 걱정하지 마세요, 모두 처리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일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기업의 그린워싱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시장 파괴적 행위"라고 말했다.
조나단 하더라인(Jonathan Haderlein) 변호사는 "자발적 탄소 상쇄 시장은 현재 운영되는 방식으로는 기업의 탄소중립을 의미있게 보장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상쇄 구매를 근거로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ESG 전략을 예측하는 것은 솔직히 무모한 일이다"고 말했다.
하더라인 변호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친환경 제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델타항공과 같은 회사가 먼저 친환경을 실천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한 추가 수입을 올린다면 훨씬 더 나은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다른 회사들에게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델타항공은 대변인을 통해 "이 소송은 법적 효력이 없다"며 "델타항공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하면서 업계 최고의 기후 목표를 채택하는 등 보다 지속가능한 항공 여행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델타항공은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에 대한 투자, 연료 효율성이 높은 항공기로의 항공기 교체 및 운영 효율성 구현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을 맡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아직 소의 적합성을 검토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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